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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0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S 1대( 증 제 1호 )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035』

1. 피고인은 2015. 12. 22. 07:17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찜질 방 수면 실에서, 피해자 E의 머리 부근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피해 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6만 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268』

2. 피고인은 2016. 2. 10. 06:06 경 인천 부평구 F 건물 10 층에 있는 G 찜질 방에서, 피해자 H의 머리 부근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개를 피해 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172』

3. 피고인은 2015. 11. 21. 05:46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여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여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노트 4 엣 지’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26. 04:53 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O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여 있던 시가 68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제 5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W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여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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