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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3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53』 피고인은 2017. 2. 26. 11:15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마치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상품 문의를 하고 진열된 상품을 보여줄 것을 요구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혼란하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 및 판매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520( 검정색)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004』 피고인은 2017. 2. 22. 12:25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2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대를 점퍼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014』 피고인은 2017. 2. 20. 14:12 경 경기 양주시 H 102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엘지 V20 휴대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압수된 피해 품이 반환되었으나 범행 전과 동일한 상태가 아니어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직업,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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