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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2】

1. 절도

가. 2016. 2. 17. 04:00 경 ~08 :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04:00 경 ~ 08: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찜질 방에서 피해자 H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아이 폰 5S 휴대폰 1대를 꺼내

어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2. 20. 07:30 경 ~ 1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07:30 경 ~ 10:00 경 위 가항과 같은 G 찜질 방에서 피해자 I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2. 25. 05:00 경 ~ 10: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05:00 경 ~ 10:10 경 위 가항과 같은 G 찜질 방에서 피해자 J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정상적인 중고 폰인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모자란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2. 17. 14: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14:0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올린 중고 휴대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제가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이고, 정상적으로 해지한 휴대폰입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아이 폰 5S 휴대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16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런 데 사실 위 휴대폰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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