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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8. 10:50경부터 같은 날 11:59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shw-m340s)를 구멍을 뚫은 종이봉투 안에 넣은 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5. 19:5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마트’ 안에서 교복을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구멍을 뚫은 종이봉투 안에 넣은 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6. 10:5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사이에 위 ‘E’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구멍을 뚫은 종이봉투 안에 넣은 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 9.경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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