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0. 09:0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1. 14:4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역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6. 15:4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8번 출구 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촬영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