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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30. 07:2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7-14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 승강장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0. 07:38경 서울 성북구 길음 1동 877-66 서울지하철 4호선 길음역 승강장에서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30. 08:28경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6 서울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흰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30. 08:40경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6 서울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앞에서 검은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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