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들의 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종이가방 측면에 약 3mm의 구멍을 뚫은 후 종이가방 안 쪽에서 밖을 촬영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를 위 구멍에 위치하도록 한 후 스마트폰을 고정시켰다.
피고인은 2014. 8. 19. 17:47경부터 같은 날 19:02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종이가방을 피해자들의 하체 쪽에 들이대어 종이가방 내에 있는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