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1. 피고인은 2015. 6. 10. 13:3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에서 당산역 사이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천가방 하단에 구멍을 내고 그 곳에 휴대폰을 넣은 다음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검정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과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4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323-1에 있는 당산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흰색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전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꽃무늬가 있는 검정색 치마를 착용한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방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안에 휴대폰을 넣어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