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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4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1. 피고인은 2015. 6. 10. 13:3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에서 당산역 사이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천가방 하단에 구멍을 내고 그 곳에 휴대폰을 넣은 다음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검정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과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4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323-1에 있는 당산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흰색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전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카메라로 꽃무늬가 있는 검정색 치마를 착용한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방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안에 휴대폰을 넣어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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