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가명, 여, 28세) 피고인은 2019. 3. 8. 18:01경 대전 동구 C건물 ‘D’ 2층 쇼핑백 코너에서, 미리 준비한 구멍 뚫은 보조가방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넣어 카메라 렌즈가 밖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대상을 물색하다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따라가 위 가방을 밑으로 내려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손으로 잡은 뒤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어 그 안쪽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34세) 피고인은 2019. 3. 26. 14:01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짧은 치마 차림의 피해자를 보고는 그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치마를 살짝 들고 다른 손에 들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피고인 처 피고인은 2018. 5. 18. 02:13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노래방 앞 노상에서, 검은 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안쪽 부위, 나체 샤워장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