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9.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36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 주식회사 아모레 퍼시픽’( 이하 ‘ 아모레 퍼시픽’ 이라고 한다) 화장품을 아모레 퍼시픽에서 판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 이하 ‘ 매입 가 ’라고 한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아모레 퍼시픽 직원을 통해 화장품을 매입 가보다 저가에 공급해 주는 판매자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화장품을 공급 받은 구매자 역할을 하며 실제 피고인들 간에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화장품 도 ㆍ 소매업 자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이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을 매입 가보다 저가에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화장품 구입 희망자들을 모집하도록 한 후 그 사람들을 상대로 화장품 공급대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8. 13.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F을 만 나, 피고인 A은 F에게 “ 내가 아모레 퍼시픽 임원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임원들이 화장품을 매입 가 보다 저가로 은밀히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
내가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을 매입 가 보다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
화장품 50,000개를 확보하였는데 위 50,000개를 한 번에 처분하여야 하니 구매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