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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5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B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피고인 C의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경부터 2011. 경까지, 피고인 B은 2005. 경부터 2011. 경까지 주식회사 아모레 퍼시픽( 이하 ‘ 아모레’) 소속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활동했고, 피고인 C은 ‘G’ 라는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H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모레가 대리점과 특약점 등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브랜드 가치 및 화장품 가격을 관리하려고 판매 경로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방문판매용 화장품은 특약점을 통해 방문 판매원에게만 공급하며, 방문 판매원이 방문판매가 아닌 방법으로 방문판매용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방문 판매원과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12. 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이하 ‘J’) 사무실 등에서 방문판매용 화장품을 아모레로부터 구매하여 구매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그 손실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아모레가 방문 판매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샘플을 팔거나, 아모레가 방문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방문판매 장려금 및 소 바자에게 제공하는 뷰티 포인트로 충당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알바 몬 (www .albamon .com) 등을 통해 ‘ 화장품 배달원을 모집한다.

’ 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하며 방문판매용 화장품 구매 및 판매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을 면접해 채용한 다음 서울 등에 있는 아모레와 연계된 특약점에 이른바 ‘ 위장 방문 판매원 ’으로 등록시킨 다음 그들 로 하여금 방문판매용 화장품을 구매하여 J 사무실과 의정부시 K, 3 층에 있는 피고인 C의 ‘G'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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