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5. 6. 8.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F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회사의 임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임원들을 통해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공급권을 줄 수 있다, 위 임원들과 미팅이 잡혀 있으니 소개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15. 6. 13.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K과 피해자 M을 대리한 N을 만 나 피해자들에게 “ 우리들이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회사의 임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경비와 소개비를 주면 위 임직원들을 통해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공급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의 공급권을 줄 수 있는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회사의 임직원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경비와 소개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의 공급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6. 8. 경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 받고, 피해자 M으로부터 2015. 7. 20. 경 소개비 명목으로 100,000 달러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35,000 달러( 한화 1억 5,900만 원 상당 )를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