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오후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 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39 세 )에게 ‘ 아모레 설화 수 자음 2 종 화장품이 원래 1 세트 당 12만 원인데 그것보다 싼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위 화장품 100 세트 대금 10,700,000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5일 후에 바로 위 화장품 100 세트를 공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화장품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2. 경부터 2017. 3. 25. 경까지 화장품대금 명목으로 10,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 11:00 경 서울 송파구 E 건물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모레 설화 수 자음 2 종 화장품 1,000 세트를 7,200만 원에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우선 계약금 30%를 지급하면 2 주 내에 위 화장품 1,000 세트를 공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화장품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7.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화장품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1,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 G, H, I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7. 5. 4. 오후 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