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09』 피고인은 2013. 8. 2. 경 서울 종로구 F 빌딩 14 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사천시 I에 ㈜J 의 공장이 거의 준공이 완료되었고, 이 마트, 매가 마트, 현대 백화점 등의 매출처와 유통 협약이 되어 있으니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의 공장 준공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출처와 사전에 유통 협약이 된 사실이 없고,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J 기업은행 계좌 (K)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31』 피고인은 2014. 11. 26. 경 평택시 L B-103 호 소재 화장품 무역업을 하는 피해자 M 운영의 ‘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아모레 퍼시픽 제조 헤라 미스트 쿠션 C21( 이하 ‘ 이 사건 제품’) 을 공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 자체적으로 화장품을 생산ㆍ납품하는 등 화장품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 아모레 퍼시픽 O를 잘 알고 있어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 20일 이내에 이 사건 제품 25,000개를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제품은 제조사인 아모레 퍼시픽 내지 정식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