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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82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5.경 보전산지인 인천 강화군 B, C 임야 약 2,061㎡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ㆍ성토 및 평탄화하여 닭과 개의 사육장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실황조서), 실황조사서, 산지 형질변경 현황도, 현장사진첩,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

1. 수사보고(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전산지는 일단 훼손되면 그 원상복구가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강화군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사육장에서 개, 닭 등을 모두 치웠으나 그 축사가 남아 있고 나무도 벌채된 상태이므로 원상회복을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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