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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정135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보전산지에 대하여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이나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보전산지인 경북 고령군 B 임야에서, 감나무를 재배하면서, 고령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거주하기 위한 용도로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고, 그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 2기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임야 1,218㎡에 대하여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이나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9. 14:06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그곳에 있는 화목보일러에 불을 피워 난방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산림인접지역이었고, 당시는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 날씨였으므로, 피고인은 산림인접지역인 위 토지에서 불을 피워서는 아니 되고, 작업 장소 부근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함석판 등 불연성 자재 등을 사용하여 불꽃을 막거나 방화포 등을 설치하여 불씨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인접 산림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작업 장소를 떠나지 않아야 하고, 작업 반경 내에 방화수, 소화기, 건조모래 등을 준비하여 불꽃이 옮겨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고, 인근에 불연성 자재 등으로 불꽃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방화수, 소화기 등을 준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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