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4.30 2018누4487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임업용산지로 보전산지인 원고 소유의 포천시 B 임야 6,545㎡ 중 1,49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우사)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산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토지에 접한 포천시 C(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진입로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산지로 그 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4] 제1호 마목 10) 규정에 따른 기존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도로는 위 규정에 따른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7. 7. 14.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도로는 현재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사실상의 도로 내지는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산림청고시(제2015-2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에 따르면 보전산지에 초지나 농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이 가능하다.

원고는 보전산지인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를 설치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축사의 부지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초지 또는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현황도로인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축사의 부지인 초지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