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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96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구청장ㆍ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강화군 B 외 3필지 임야 내 참나무류 입목 97본을 허가 없이 벌채하여 1,731,79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 입목벌채 위치도, 불법 입목벌채 실측도, 현장사진첩, 매목조사야장, 재적조서, 재적, 중량표, 국산원목가격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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