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24,148,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2013. 4. 30...
이유
1. 인정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1. 1. 26.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2. 7. 접수 제1519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 용역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0. 5. 7.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는 월 금 1,400,000원, 계약 기간은 2010. 5. 7.부터 2010. 7. 6.까지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6. 무렵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 시간을 늘리기로 하면서 그에 따른 경비인력이 추가됨에 따라 용역비는 월 금 2,8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2010. 5. 7.부터 2012. 12. 31.까지의 용역비 합계 금 19,664,730원 중 2010. 6. 16. 금 1,400,000원, 2010. 7. 6. 금 2,006,670원, 2010. 8. 11. 금 2,800,000원, 2010. 11. 11. 금 2,800,000원 합계 금 9,006,6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 건물관리계약 체결 등 1)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0. 12. 22.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피고는 2011. 12. 22.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11. 1. 무렵 제삼자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