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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7나10787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22. 원고가 3개월 내에 인천 남구 K에 있는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1, 2층에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그 용역비는 차임(전세기준)의 2%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 의료기관 입점계약 체결시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2016. 4. 4. 치과의사인 소외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 2층에 입점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입점확약서를 작성받아 2016. 4. 12.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각서인: 피고 상기 각서인은 원고와 2016. 3. 22. 체결한 의료기관 유치컨설팅 용역계약서에 의거 원고가 업무수행한 결과물인 2016. 4. 4.자 의료기관 입점확약서를 2016. 4. 12.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각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원고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시 의료기관 유치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위약벌로 위약금 5,000만 원을 계약 종료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만일 이를 어길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라.

피고는 그 직후인 2016.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6. 4.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하나다울신탁에게 신탁해두었는데, 위와 같이 입점확약서를 교부받은 후인 2016. 6. 24. 이 사건 건물의 우선수익자 지위를 유한회사 보윤에게 이전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제6,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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