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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50737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각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각종 건설기술용역,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용역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주 남구 주월동 1186 일대 토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의 전신인 이 사건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5. 4. 9.경 소외 형봉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형봉산업’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는 정하지 아니하고,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3) 형봉산업은 2005. 4.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은 6,000만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하되, 계약체결 시 선금으로 1,000만원(부가가치세별도), 시공사 선정 시 잔금으로 5,000만원(부가가치세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교통영향평가 용역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용역 업무를 수행한 후 2005. 12.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용역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하였고, 주무관청인 광주광역시는 2006. 2. 7.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심의 결과 ‘조건부(동측 부출입구 남측 74m 구간에 조성된 보도는 설치 후 기부 체납할 것) 가결’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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