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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57935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C은 2017. 3. 17. 해산하여 2017. 6. 8. 청산종결되었다), 원고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C은 2009. 8.경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하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D 공장용지 19,8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입과 관련한 컨설팅 의뢰를 받고 부동산 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당시 천안시에서 부동산컨설턴트로 활동하던 원고에게 위 컨설팅 용역 업무의 수행에 관한 도움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부탁에 따라 2010. 7.경까지 이 사건 공장용지의 매매를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C은 2010. 7. 2. E과의 사이에 장차 그의 소유가 될 이 사건 부동산을 최적의 조건으로 매각할 것을 컨설팅의 내용으로 하고, 컨설팅 용역비는 20억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7. 2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아모레퍼시픽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C은 2010. 7. 23.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로서 20억 원을, 같은 달 26.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로서 1억 6,5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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