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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102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C은 2017. 3. 17. 해산하여 2017. 6. 8. 청산종결되었다). 나.

C은 2009. 8.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E 공장용지 19,8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입과 관련한 컨설팅 의뢰를 받고 부동산 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당시 천안시에서 부동산컨설턴트로 활동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컨설팅 용역계약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도움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부탁에 따라 2010. 7.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C은 2010. 7. 2. F과 사이에 장차 그의 소유가 될 이 사건 부동산을 최적의 조건으로 매각할 것을 컨설팅의 내용으로 하고, 컨설팅 용역비는 20억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C은 2010. 7. 23.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 20억 원을, 같은 달 26.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 1억 6,5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이 F과 D으로부터 받은 컨설팅 수수료 합계 21억 6,500만 원의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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