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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0 2013고단13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 관련 범행 피고인은 1994. 12. 31.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람연금, 2000. 9. 2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가족사랑 건강보험, 2006. 1. 11.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플러스2건강보험, 2006. 1. 18.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2, 2006. 5. 25.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Ready라이프케어보험, 2006. 7. 21.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AIG다보장의료보험2, 2006. 9. 25.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다이렉트종합보장II-3형보험, 2007. 12. 14. 피해자 챠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알찬질병입원비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28.부터 2006. 5. 30.까지 33일간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궤양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6. 6. 2.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3,013,232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0,373,23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6. 4. 28.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72,724,24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G 명의로 가입한 보험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보험자를 피고인의 아들 G로 하여 1994. 3. 25.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람교육보험, 2000. 10. 13.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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