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부자( 父子) 관계로, 피고인들은 2005. 3. 29. 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 플러스건강보험에, 2005. 3. 31. 경 피해자 AIA 생명의 ( 무) 다보장의료보험에, 2009. 5. 7. 경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롯데 병원비 플러스보험에, 2009. 8. 19. 경 피해자 ING 생명보험주식회사의 ( 무) 종신보험 표준형보험에, 2009. 8. 31. 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건강보험( 만기 환급 형 )에, 같은 날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하이로 정기보험( 만기 환급 형 )에, 2009. 9. 1. 경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 집중보장건강보험에, 2009. 9. 2. 경 피해자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 가족 Dream 보험에 각각 가 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당시 특별한 병적 증상이 없거나 심한 통증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8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약관상 질병 등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당 비가 120일까지 보장되는 보험 약관을 이용하여 수시로 병명을 변경하면서 입원한 후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정당한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입원 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0. 5. 경부터 10. 15. 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 의원에서 ‘ 상 세 불명의 배뇨통’ 이라는 병명으로 11 일간 입원한 후 피고인 B가 2010. 7. 17. 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속 초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0. 3. 22. 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