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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2009. 12. 3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105,000원인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43,000원인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에,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100,450원인 ‘(무)누구나하나씩치료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2010. 1. 8.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월 보험료 45,000원인 ‘(무)수호천사하늘애정기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일수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4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 가입한 다음,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이 용이한 D 병원에서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인 양 가장하여 위 피해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4. 23.경부터 2010. 5. 19.경까지 27일간 및 2010. 7. 9.경부터 2010. 7. 27.경까지 19일간 서울 성북구 D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2.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총 46일간 D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722,27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6. 10.경 및 2010. 8. 11.경 2회에 걸쳐 합계 1,880,000원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6.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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