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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노210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허위 내지 과장 입원을 한 것이 아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보장내용이 중복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내용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부당하거나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12. 15.경 피해자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와, 2006. 12. 21.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15.경부터 2006. 12. 29.경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5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3. 14.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16.경부터 2008. 3. 14.경까지 사이에 4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질병 및 재해로 입원시 고액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20여일이 지난 2007. 1. 18.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1. 10. 26.까지 약 1,700일 동안에 900일 이상을 입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약 2개월이 지난 2008. 5. 23.경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0. 11. 24.까지 약 900일 동안 550일 이상을 입원하는 등 수시로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원심 판시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주요 병명은 주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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