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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3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8. 8. 경부터 2010. 11. 30. 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 )High5 건강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호칭할 때 ‘ 주식회사 ’를 생략한다) 등 8개의 보험사에 12건의 건강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토대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보험금 지급 입원 일수 한도를 채워 입원한 뒤 다른 병원으로 병명을 바꾸어 입원하는 등 다수의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31.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병원에 ‘ 경 추 염좌’ 등의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입원이 불필요하였음에도 2009. 12. 31. 경부터 2010. 1. 11. 경까지 12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KDB 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한화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 2.부터 2010. 2. 17.까지 합계 3,929,709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8. 경부터 2014. 7.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6,900,011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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