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7. 8.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굿모닝 건강보험, 2001. 3. 7.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참신한건강보험, 2002. 10. 18.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베스트생생건강보험, 2002. 10. 22.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헬스키퍼건강보험, 같은 날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슈퍼맨건강보험, 2002. 10. 28. 피해자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의 AIG다보장의료보험, 총 6개의 보험에 각 가입하였고, 위 보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 입원비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기화로 실제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약 2주의 입원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장기입원하거나 퇴원 후 즉시 다른 병원에 동일한 병명으로 재입원함으로써 병원을 전전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4. 3. 3.부터 2004. 3. 30.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당뇨병 병세는 식이요법, 운동, 약물치료 등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28일간 입원하고 2004. 3. 31.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2004. 4. 1.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2004. 4. 7. 피해자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에 각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04. 4. 1.부터 2004. 4. 7.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5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 입원하고 보험금 명목으로 총합계 300,958,6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