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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9 2015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7. 23: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어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호동에 있는 수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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