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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2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신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23:3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시장역오거리 근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44 전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결정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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