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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19 2015고정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0: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어시장 앞 도로에서 2015. 7. 17. 00: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국제비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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