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2 2016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0: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호동에 있는 국제 비치 옆 도로까지 약 1km 를 H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이 작성한 단속 경찰관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1. 12. 제 39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09.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2%로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