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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7 2013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21: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경남복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무학소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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