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13』 피고인은 2014. 7. 2. 22:30경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북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780』 피고인은 2014. 7. 20. 0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국제비치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2014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범죄 전력』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