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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9 2016고단1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00:05 경부터 같은 날 00:28 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경비실에서,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경비실 경비원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그곳 책상 유리를 1회 내리치고,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인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00:28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 하면서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위 E의 목을 수회 찌르고,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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