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3. 01:40 경 경기 평택시 C 피해자 D(85 세) 이 관리하는 E 노인회 건물 출입문 유리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 2 장을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02:45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 파출소에 들어가 이틀 전 벌금 미납을 이유로 검거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 곳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경장 H과 경위 I을 향하여 “ 너희들이 나를 벌금 수배자로 잡아갔지.
개 씹새끼 씨 발 놈들 아, 니들을 죽이고, 나도 죽으러 왔다.
" 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길이 24cm, 날 길이 12cm) 을 들이대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흉기 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재물 손괴 : 일반 범죄 군 중 제 1 유형 - 특수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특별 양형 인자 - 재물 손괴 : 없음 - 특수 공무집행 방해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중요소)
1. 권고 형의 범위 - 재물 손괴 : 징역 4월 ∼ 10월( 제 1 유형의 기본영역) - 특수 공무집행 방해 : 징역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