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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8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5. 08:47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여관에서 숙박하면서 피해자에게 " 아가씨를 넣어 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1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06. 01. 05:43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E 여관 업주 D에게 재물 손괴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 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소속 경사 G로부터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나가 달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여관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경사 G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허리춤에 있는 3.8 구경 권총집의 단추를 풀고 권총 손잡이를 잡아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위험성도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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