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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3 2016고단11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6. 04:1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클럽에서 술에 취해 그곳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가라는 말을 듣자 “ 죽이고 싶다.

칼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가려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룸 벽면과 책상을 내리치고 복도에 놓여 있는 화분을 발로 차고 팔꿈치로 주류 전용 냉장고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책상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6. 05:05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원미 경찰서 F 지구대에서 폭행사건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이 피고 인의 일행을 경찰서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신발을 G의 목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 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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