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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4 2017고단4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0 21:5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걷어 차 방충망의 중간 부위가 찢어지고 문 틈새가 벌어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22:15 경 통영시 도천 1길 해저 터널 부근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 야, 이 씹할 놈 아, 너희 딸 다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보고서), 재물 손괴 입건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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