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4. 12:0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 곳 출입문 유리를 때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주점 안에 있던 세탁기의 뚜껑을 때려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4. 12:20 경 전 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피해 진술을 청취한 뒤 소란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어디 한번 해보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