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 4. 9. 원고에게 4,500,000원을 변제기 2011. 11. 16.,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5. 8. 11. 대구지방법원 2013하면3073호로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2015. 8. 27.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는 2016.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가소5339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4,500,000원 및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4,500,000원을 2017. 3.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이미 확정된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