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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나1279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받은 퇴직금 중 1/2를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을 뿐, 그것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매달 지급받는 월급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대로 원고로부터 매달 퇴직금이 포함된 월급을 지급받았음에도 퇴직 후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된 14,400,530원 중 1/2인 7,200,26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한다.

3. 판단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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