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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1548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2011. 5. 6. 주식회사 대부비아이투대부로부터 3,500,000원을 빌릴 당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0226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누락하는 바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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