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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7 2016나1446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르게 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원고가 유럽으로부터 인조잔디 등을 수입할 때 피고가 현지에서 그 수출입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주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피고에게 이미 충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추가 수수료 요구에 기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해권고결정은 소정의 기간 내에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결국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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