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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7 2020나165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6. 30. 14:54경 C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과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돌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16,176,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2349). 나.

위 소송에서 2014. 9. 29.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2014. 10. 20.까지 지급하고,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시력이 저하되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보험금 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며,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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