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5가합58255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시행ㆍ시공한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1094 소재 청북유승한내들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한 갑종방화문(세대현관문, 대피공간문 및 공용부분의 문)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요구하는 방화문의 내화 성능과 차연 성능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화문 성능 불량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를 원인으로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2667 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 관련 하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이미 배상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그리고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참조) 2) 한편 갑 제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