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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노570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처벌조항’ 이라 한다) 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 공 표’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 공 표’ 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발행한 행위는 위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기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저작권법에 정한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에 정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다가, ①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저작 인격권 중 하나 인 ‘ 공표권’ 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허위 표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설령 이 사건 처벌조항을 저작권자 개인의 법익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보더라도, 이미 ‘ 공 표’ 된 저작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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