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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2017노479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D를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D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1) 법리 오해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처벌조항’ 이라 한다) 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 공 표’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 공 표’ 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발행한 행위는 위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D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 공 표’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 공 표’ 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발행한 행위는 위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공동 저작자 등재에 승낙한 것만으로는 허위 저작자 등재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죄의 공동 정범이 아닌 방 조로 처벌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Q으로부터 ‘V’ 서적에 공동 저작자로 추가할 것을 사전에 요청 받거나 이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 공 표’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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