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55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에 규정된 ‘ 공 표’ 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다시 발행한 행위는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저작권 자의 공표권이나 성명 표시권에는 저작물을 자신의 단독 저작물로 공표 내지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타인 과의 공동 저작물로 공표 내지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저작권자인 피고인이 비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자신의 저작물에 비 저작자를 공저 자로 표시한 경우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

3) 이 사건의 경우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신뢰 보호에 위해를 가져오거나 혼동의 우려가 발생하는 등 부정경쟁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 공 표’ 의 의미에 관한 주장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 하면, 저작자 아닌...

arrow